- 단경증
- ‘짧은목증’의 전 용어.
- 단고지
- 하루나 며칠 동안 모내기나 김매기 따위를 해 주기로 계약하여 실행하는 고지.
- 단골집
- 늘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곳.
- 단공장
- 연철(鍊鐵)이나 강철 따위의 재료를 필요한 모양에 따라 대강 만드는 작업장.
- 단과지
- 길이 10cm 이하의 열매를 맺는 가지.
- 단관절
- 어깨나 다리의 관절과 같이 두 개의 뼈로 이루어진 관절.
- 단국지
- 전화국이 하나뿐인 도시.
- 단굴절
- 입사 광선에 굴절 광선이 하나밖에 없는 굴절 현상.
- 단근질
-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일.
- 단기전
- 짧은 기간 동안의 싸움이나 경기.
- 달개집
- 원채의 처마 끝에 지붕을 덧달아 이어 내린 집.
- 달걀죽
- 달걀을 풀어 넣고 쑨 죽.
- 달고질
- → 달구질: 달구로 집터나 땅을 단단히 다지는 일.
- 닭고집
- 고집이 센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당고조
- 중국 당나라를 세운 이연을 다른 왕조의 고조와 구별하여 이르는 말.
- 당구자
- 장미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6미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으로 얕게 갈라진다.
- 당구장
- 당구를 하는 곳. 흔히 당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요금을 받는 영업 장소를 이른다.
- 당국자
- 그 일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 당귀주
- 소주에 신감채의 뿌리와 잎을 썰어 넣고 꿀을 쳐서 담근 술. 대개 밀봉하여 두었다가 2~3일 뒤에 먹는다.
- 당금질
- → 단근질: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일.
- 닻가지
- 가지처럼 벋은, 닻에 달린 갈고리. 보통 네 갈고리이며 두 갈고리도 있다.
- 대가자
- 벼슬이 승급되는 가족을 대신하여 그 품계를 받던 사람.
- 대각점
- 지구 위의 한 지점에 대하여,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지점. 이 두 지점은 기후가 정반대이고 12시간의 시차가 난다.
- 대각지
- 예전에 서울에서 만들던, 바탕이 넓고 두꺼운 재생 종이. 갈모를 만드는 데 쓰기도 하였다.
- 대감제
- 무당이 대감이라는 신에게 지내는 제사.
- 대갓집
- 대대로 세력이 있고 번창한 집안.
- 대강절
-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 전 4주간.
- 대견좌
- 고물자리와 토끼자리 사이에 있는 별자리. 2월 하순에 자오선을 통과한다. 알파성은 시리우스이다.
- 대결장
- 대결을 하는 곳.
- 대경장
- 제도를 크게 고쳐서 새롭게 함. 흔히 갑오개혁을 이른다.
- 대고조
-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때.
- 대공전
- 공중으로부터의 적의 공격에 대항하여 벌이는 싸움.
- 대관절
- 여러 말 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건대.
- 대관정
- 다섯 병의 물을 정수리에 붓는 법식. 불연(佛緣)을 맺거나 비밀한 법을 전하기 위하여 행한다.
- 대교지
- 신문 및 전단 인쇄에서, 한 면을 조판한 뒤에 교정지와 대조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찍어 내는 인쇄용지.
- 대구죽
- 바싹 마른 대구의 살을 가루로 만들어 멥쌀과 함께 쑨 죽.
- 대국자
- 일의 어떤 국면에 마주한 사람.
- 대군진
- 조선 시대에, 왕자들이 차지하던 토지.
- 대궁전
- 큰 규모의 궁전.
- 대궐집
- 대궐같이 크고 으리으리한 집.
- 대기자
- 특정 분야에 뛰어난 전문가로서의 기자.
- 댓가지
- 대나무의 가지.
- 댕김점
-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휘발성 물질의 증기가 다른 작은 불꽃에 의하여 불이 붙는 가장 낮은 온도.
- 덧가지
- 쓸데없이 더 나는 나뭇가지.
- 도갓집
- 도가로 삼은 집.
- 도강증
- 허가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강을 건너는 데 필요한 증명서.
- 도고지
- 활에 시위를 맬 때 심고가 맞닿는 부분.
- 도광제
- 중국 청나라의 제8대 황제(1782~1850). 묘호는 선종(宣宗).
- 도광지
- 장사를 지낼 때 무덤 속의 네 벽에 대는 흰 종이.
- 도궁주
- 바이올린 따위의 현악기를 연주할 때, 손목을 움직여 활을 튀게 함으로써 음을 가늘고 짧게 끊는 주법.
- 도근점
- 지형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점이 부족할 때 보조로 설치하는 기준점.
- 도기제
- 조선 시대에, 성균관 유생들의 도기(到記) 점수가 차면 과거를 볼 자격을 주던 제도.
- 독거제
-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안의 독방에 가두어 서로 얼굴을 익히거나 접촉하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