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즈 전기적·기계적인 이유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신호.
농업지 농사일을 하는 데에 쓰는 땅.
낙약자 로마법에서, 문답(問答)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채무자.
낙엽제 식물의 잎을 빨리 지게 하는 약품.
낙오자 대오(隊伍)에서 처져 뒤떨어진 사람.
난외주 난외에 기록하는 주석을 통틀어 이르는 말.
난용종 알을 얻기 위하여 기르는 품종. 닭에서는 레그혼, 미노르카 따위가 이에 속한다.
낟알짚 낟알을 떨어 낸 짚. 볏짚, 밀짚, 보릿짚 따위를 이른다.
남양재 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목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생산되는 나왕, 티크, 마호가니 따위가 있다.
남양주 경기도의 중앙부에 있는 시. 논농사와 원예 농업·낙농업이 발달한 농촌 지역과 제조업 공장이 들어선 도시 지역이 공존한다.
남어좌 물병자리의 남쪽에 있는 물고기 모양의 별자리. 천구(天球)의 남쪽 하늘에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10월 저녁 무렵에 자오선을 통과한다.
남옥저 1세기 초에, 함경남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에 있던 부족 국가. 풍속과 언어는 고구려와 비슷하였으나 의복은 달랐다.
남윤전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 결혼 초야에 임진왜란을 만난 남윤이 포로로 일본에 잡혀가 일본 공주와 결혼하고 그녀의 도움으로 탈출하여 고국에…
납입증 세금이나 공과금 따위를 관계 기관에 냈음을 증명하는 문서.
낮은조 국악 조현법(調絃法)의 하나. 평조와 계면조의 선법(旋法)에서, 한가락에서 네가락에 이르는 낮고 부드러운 네 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내알자 고려 시대에, 액정국에 속하여 왕명의 전달을 맡아 하던 종팔품 벼슬.
내외전 내전(內典)과 외전(外典)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불경과 불경 이외의 다른 서적을 이른다.
내외종 내종사촌과 외종사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
내용재 소모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건물, 기계, 의복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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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집 너새로 지붕을 올린 집.
너울질 양주 별산대놀이에서, 날아 보려고 노력하는 시늉을 하는 춤사위.
네엘점 반강자성체가 반강자성에서 강자성으로 변할 때의 온도. 프랑스의 물리학자 네엘이 발견하였다.
노야장 대장일을 하는 기술직 노동자.
노약자 늙거나 약한 사람.
노역자 몹시 괴롭고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
노역장 몹시 괴롭고 힘든 노동을 하는 곳.
노영지 야외에서 천막 따위를 치고 훈련이나 휴양을 하는 곳.
노예주 노예의 주인.
노원자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나는 회청색 물감.
노익장 늙었지만 의욕이나 기력은 점점 좋아짐. 또는 그런 상태.
노인장 ‘노인’을 높여 이르는 말.
노인정 노인들이 모여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정자나 집, 방 따위.
노인좌 돛자리와 날치자리 사이에 있는 별자리. 아르고자리를 넷으로 나눈 것 가운데 하나로, 3월 하순에 자오선을 통과한다. 알파성은 남극노인성이다.
노인직 조선 시대에, 노인에게 특별히 내려 주던 직무가 없는 벼슬.
논어재 조선 시대에 둔 구재(九齋)의 하나. ≪논어≫를 익히던 분과이다.
논임자 논의 임자.
놋연적 놋쇠로 만든 연적.
농암집 조선 숙종 때의 학자 농암 김창협의 유고집. 숙종 35년(1709)에 김시좌(金時佐) 등이 간행하였다. 38권 20책의 인본(印本).
높이접 나뭇가지의 위나 줄기의 중간 높이에 접가지나 눈을 접하는 것.
뇌역질 → 구역질: 속이 메스꺼워 자꾸 토하려고 하는 짓.
누에잠 누에가 다 자랄 때까지 자는 잠. 모두 네 번 자며 잘 때마다 껍질을 벗으며 뽕을 먹지 않는다.
누엣장 누에씨를 받은 종이.
누임질 피륙을 누임하는 일.
뉴욕주 미국 동북부, 온타리오호에서부터 롱아일랜드섬에 걸쳐 있는 주. 독립 13주의 하나이며, 근교 농업으로 사과·포도·딸기 따위가 난다.
늘임줄 전선 따위가 짧을 경우 이어 쓰는 줄.
능위전 능(陵)에 딸려 있는 논밭.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에 면한 연방 공화국. 1960년 영국에서 독립하였다.
늘어지다 물체가 당기는 힘으로 길어지다.
넘어지다 사람이나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쓰러지다.
남움직씨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밥을 먹다’의 ‘먹다’, ‘노래를 부르다’의 ‘부르다’ 따위이다.
나아지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좋아지다.
나이자락 지긋한 나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나이작폐 바꿔쳐서 폐단을 일으킴. 특히 나라의 양곡 따위를 부과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는 따위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