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규칙
1. 단어 잇기: 이전 사람이 말한 단어의 마지막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 "과학" → "학교" 순으로 이어갑니다.
2. 중복 금지: 이미 나온 단어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게임 내내 나온 모든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3. 제한 시간: 보통 10~30초 안에 단어를 말해야 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답하지 못하면 패배합니다.
4. 단어 인정 기준: 보통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단어만 인정됩니다. 애매한 경우 참가자 합의로 결정합니다.
두음법칙 (공식 규칙)
두음법칙은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으로, 단어 첫머리에서 "ㄹ"이 "ㄴ" 또는 "ㅇ"으로, "ㄴ"이 "ㅇ"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공식 대회 규칙에서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단어를 이어가는 것이 허용됩니다.
예시 1: "도리" → "이별" (리 → 이)
예시 2: "승률" → "율동" (률 → 율)
예시 3: "여자" ← "녀" 시작 단어도 가능 (녀 → 여)
두음법칙을 허용하면 후보가 몇 배 늘어날까
"두음법칙 쓸까 말까"는 취향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을 완전히 바꾸는 규칙입니다. 사전에 실린 37만 단어로 직접 세어봤습니다. 상대가 아래 글자로 끝나는 단어를 냈을 때, 내가 고를 수 있는 후보가 몇 개인지입니다.
| 끝 글자 | 그대로만 | 두음법칙 허용 | 배수 |
|---|---|---|---|
| 녀 → 여 | 168개 | 1,359개 | 8.1배 |
| 력 → 역 | 117개 | 731개 | 6.2배 |
| 리 → 이 | 863개 | 4,656개 | 5.4배 |
| 량 → 양 | 313개 | 1,669개 | 5.3배 |
| 률 → 율 | 46개 | 139개 | 3.0배 |
차이가 가장 큰 건 녀입니다. 그대로만 이으면 168개뿐이지만 '여'를 허용하는 순간 1,359개로 8배가 됩니다. 그래서 "소녀" 같은 단어는 두음법칙 금지 모드에서만 위협이 됩니다. 반대로 률은 허용해도 139개라, 승률·효율 계열은 어느 모드에서든 강한 공격입니다. 시작 전에 이 한 줄만 정해도 게임 양상이 달라집니다.
한방단어 허용 여부
한방단어란 마지막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거의 없어서 상대방이 이어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칼륨"을 말하면 "륨"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없어 게임이 끝납니다. 한방단어 허용 여부는 게임 시작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한방단어도 정규 단어로 인정. 전략적 게임 선호.
한방단어 사용 시 반칙으로 간주. 더 긴 게임 가능.
외래어와 고유명사 규정
외래어: 국어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는 허용됩니다. (예: 컴퓨터, 텔레비전, 카페) 등재되지 않은 최신 외래어는 참가자 합의로 결정합니다.
고유명사: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사람 이름, 지명, 상표명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명은 허용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한자어: 국어사전에 한글로 등재된 한자어는 모두 허용됩니다. (예: 감사, 우정, 학교)
판정 시비가 실제로 붙는 세 가지
"사전에 있으면 인정"이라고 정해도 싸움이 납니다. 사전이 우리 상식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미리 합의해두면 좋은 지점 세 가지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른 한 글자 표제어는 1,383개나 됩니다. 문·물·불처럼요. 그런데 한 글자를 허용하면 끝 글자가 곧 그 단어라 무한 반복이 생기기 쉬워, 보통은 두 글자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사전에는 중간에 공백이 들어간 표제어가 4,222개 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있는 말이지만 "한 단어냐"를 두고 매번 갈립니다. 인정한다면 끝 글자를 마지막 어절 기준으로 볼지도 같이 정해야 합니다.
"먹었다"처럼 어미가 붙은 활용형은 표제어가 아닙니다. 사전에 오른 건 "먹다"죠. 활용형을 허용하면 사실상 아무 말이나 되므로 사전 표제어 그대로만 인정하는 편이 분쟁이 적습니다.
게임 시작 전 체크리스트
- ✓ 두음법칙 적용 여부
- ✓ 한방단어 허용 여부
- ✓ 제한 시간 설정
- ✓ 외래어/고유명사 인정 범위
- ✓ 판정이 애매할 때 기준 (사전 기준? 참가자 합의?)